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지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람 및 출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