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 적이 없으나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2022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이번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15년~18년에 이미 신청하여 받은 이력이 있다고 신청 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는데 15년~18년이면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기껏해야 알바 정도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한 기억도 없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른다는 생각에(조선소에서도 알바를 했었기에... 회사에서 제가 신청하진 않았지만 임의로 했나 싶어서....) 섣불리 단정짓지는 않고 제가 그때 어떤 회사에 얼마나 환급받았는지 상세한 정보를 알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지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람 및 출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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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과거 연도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니 감면이 적용되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업자 감면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마이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지급명세서에서 조회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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