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의 사업자번호는 근무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신다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회사가 법인이든 개인이든간에 법인세/소득세 신고를 하며 중소기업검토표를 제출하므로 세무서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업종인지는 세무서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신청서 제출 후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에서 본인의 감면기간이 조회가 되신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