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횡령에 해당될까요?
[질문 1]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으나 보험이 미납되어 있을 경우, 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4대보험은 직원과 회사가 약 반반씩 부담하는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였어도 회사 측에서 부담할 금액은 납부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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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직원에게 횡령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고용보험 이나 건강 보험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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