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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말108
노란말10821.09.15

이런 경우 횡령에 해당될까요?

[질문 1]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으나 보험이 미납되어 있을 경우, 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4대보험은 직원과 회사가 약 반반씩 부담하는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였어도 회사 측에서 부담할 금액은 납부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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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직원에게 횡령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고용보험 이나 건강 보험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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