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사업장)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 관련해서 원천 공제를 하고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 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횡령 등으로 경찰에 고소, 고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입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