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연로봇
연로봇22.07.22

4대보험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1.24일 입사로 현재까지 4대보험이 미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독촉고지서가 와도 급한줄 모르시고 뻔뻔하게 당사자한테 설명조차 안하시는데 본인 월급에서는 다 공제하여 실수령액만 받고 있었는데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시 4대보험 +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사업장)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 관련해서 원천 공제를 하고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 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횡령 등으로 경찰에 고소, 고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입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금한 것임에도

    실제로는 납부가 안된 상황이라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합의과정 또는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