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태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별로 부과함으로 부모님의 주택과는 별도로
자녀가 주택 소유시 자녀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따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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