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거주중인 자녀 아파트 매매 재산세가 궁금해요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 만 30세 이상이고 아버지는 만 65세가 7월에 됩니다. 어머니명의로는 주택을 소유해보신 적이 없고요.
제가 5월쯤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서 올해는 재산세가 많이나오나요? 그럼 내년엔 아버지가 만 65세 이상이라 다른 세대로 구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건가요? 알기로는 만65세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다른 세대로 본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생애최최주택구매 취득세 감면도 어렵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태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별로 부과함으로 부모님의 주택과는 별도로
자녀가 주택 소유시 자녀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따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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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현황에 따릅니다. 따라서 6/1 기준 세대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6/1기준 부모님께서는 만 65세 미만이시므로 재산세에서 1세대 2주택자로 부과가 되지만 1주택자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부모님 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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