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이나 그것도 해석나름으로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즉, 소모품, 즉 도배나 옛날식 장판등은 생활용 소모품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야합니다
그런데, 특약을 보면, 임대인은 소모품을 제외하고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임차인이 해야한다?, 원상복구한다로 임대인이 나중에 해석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배 등은 생활소모품이므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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