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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도요
살가운도요22.10.27

임대차 계약서 (월세)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소모품을 제외한 보일러 누수등의 하자 발생시 임대인은 수리해주기로 한다

특약사항에 오기입 되어 있는거 같은데

계약 만료 후 다툼의 요소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까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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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이나 그것도 해석나름으로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즉, 소모품, 즉 도배나 옛날식 장판등은 생활용 소모품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야합니다

    그런데, 특약을 보면, 임대인은 소모품을 제외하고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임차인이 해야한다?, 원상복구한다로 임대인이 나중에 해석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배 등은 생활소모품이므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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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맥상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으면 몰라도 위 특약사항만 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만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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