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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웜뱃197
짙푸른웜뱃19724.03.16

부동산에서 문자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냈는데 특약사항이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❹특약사항 :

❍임대 • 임차인과 전화통화 및 문자발송하고 진행된 임대차 계약임

❍시설상태 확인 후 현 상태 계약으로 만료 시 생활하자를 제외한 파손부분 원상 복구한다

❍현재 융자 없으며 잔금 다음날까지 융자 등 설정 없는 조건임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잔금 전 열람하는데 동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보험가입 및 전세자금 대출 받을 경우 동의하며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대출 불가할 경우 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한다

❍잔금시 하자와 임대기간 중 기본 시설물 하자 있을 경우 임대인이 수리하며 간단한 수선, 소모품교체는 임차인이 수리한다

❍계약서 작성 전 일방의 요구로 해제 시 위 계약금 일부 금액에 대한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포기한다

❍계약 당사자 사정에 의해 해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다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❺계약의 성립 :

본 내용은 쌍방 합의하에 작성되었으며 서면계약서와 동일효력으로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문자 발송하고 임차인이 계약금 송금하면 계약 성립합니다.

위 내용을 임대 • 임차인에게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1. 임차인이 전세대출 시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 일방의 요구로 계약해제시 임대인이 배액배상하는 건 보통 특약에 넣는 경우인가요?

3.보증금 반환대출을 할거 같은데 잔금 다음날 까지 대출을 할수 없으면 반환대출 불가한거 아닌가요?

4. 보통 임대차계약서(전세)에 저런 특약이 들어가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고수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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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전세대출 시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임대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거부하는 경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 일방의 요구로 계약해제시 임대인이 배액배상하는 건 보통 특약에 넣는 경우인가요?

    - 특약에 넣지 않더라도 민법에 있습니다.넣지 않아도 민법에 의해 배상해야 합니다.

    3.보증금 반환대출을 할거 같은데 잔금 다음날 까지 대출을 할수 없으면 반환대출 불가한거 아닌가요?

    -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대출은 잔금이 반환되는 다음날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금융기관마다 대출 심사 및 처리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이 반환일 이전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보통 임대차계약서(전세)에 저런 특약이 들어가나요?

    - 아주 일반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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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의 근저당과 같은 권리상 문제로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거나 목적물의 이유로 대출이 반려되는 등이 해당하고 임차인 개인 신용도등으로 대출이 되지 않으면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네, 일반적으로 넣어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방의 요구가 임대인이 일방적해지시 배액상환이고, 임차인 일방해지시 계약금 몰수를 뜻하며, 민법상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보증금 반환대출이 왜 필요한지를 알수 없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있다는 말이고 해당 보증금을 받아 전임차인 보증금을 지급하기 떄문입니다 , 그리고 혹 필요하더라도 해당 임차인 전입신고 익일전까지는 근저당설정을 하실수 없고 하게된담녀 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3. 네, 특별한 내용없이 일반적인 사항들만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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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전세대출 시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권리제한 사항에 해당되고 아니면 가격이 높은 경우 헤당됩니다.

    2. 일방의 요구로 계약해제시 임대인이 배액배상하는 건 보통 특약에 넣는 경우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해지 원인제공자에 따라 배액 배상 또는 기존 계약금 포기가 반영됩니다.

    3.보증금 반환대출을 할거 같은데 잔금 다음날 까지 대출을 할수 없으면 반환대출 불가한거 아닌가요?

    ==> 네 그렇습니다.

    4. 보통 임대차계약서(전세)에 저런 특약이 들어가나요?

    ==> 네 일반적인 특약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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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하자가 없다면 전세대출은 가능 합니다.

    일방의 계약해지가 임대인이 계약해제하면 배액, 임차인이 해제하면 계약금포기 내용특약에 기재하였네요.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전에 대출기관에서 확인하셨어야 할 사항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세입자보증금반환대출은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대출이 가능 합니다.

    전세잔금일까지 임차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전세대출은 잔금일 1개월전에 대출기관에 서류 제출하면 임대인계좌로 대출금액이 입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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