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업자를 첫 취득했구요, 처음에 사업장 신고는 했는데요
작년 소득액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고 못했습니다.
이런경우에 과태료가 있는지, 발생했다면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