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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193
다정한원앙19322.05.06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작년에 취득한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장신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자를 첫 취득했구요, 처음에 사업장 신고는 했는데요

작년 소득액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고 못했습니다.

이런경우에 과태료가 있는지, 발생했다면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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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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