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오피스텔을 계약을 한 상태에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입니다..

잔금은 치르 못해 계약한 상태로 수입도 없는 상황에 부가세 환급만 받은게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있든 없든 개인사업자 세금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제 세금 신고에, 현재 계약 후 상황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자면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무실적으로 하며, 폐업하면 공제받은 매입새액이 추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셨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 수입이 없으시면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입력방식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무실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무실적신고 순서로 클릭하여 본인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후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출과 매입이 0이므로 별도로 입력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주어야 다음 과세기간에 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도 없는 경우 금액을 전부 0으로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없는 것이 확실함에도 세무서에서 세금 신고에 관해 연락이 온다면(그럴 리도 없겠지만), 실제로 수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낼 세금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입이 없으면 낼 세금이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중도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잘 받으셨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내년 5월이므로 국세청이 뜬금없이 세금신고하라고 전화 안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