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계약을 한 상태에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입니다..
잔금은 치르 못해 계약한 상태로 수입도 없는 상황에 부가세 환급만 받은게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있든 없든 개인사업자 세금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제 세금 신고에, 현재 계약 후 상황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자면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무실적으로 하며, 폐업하면 공제받은 매입새액이 추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셨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 수입이 없으시면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입력방식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무실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무실적신고 순서로 클릭하여 본인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후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출과 매입이 0이므로 별도로 입력할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주어야 다음 과세기간에 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도 없는 경우 금액을 전부 0으로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없는 것이 확실함에도 세무서에서 세금 신고에 관해 연락이 온다면(그럴 리도 없겠지만), 실제로 수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낼 세금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입이 없으면 낼 세금이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중도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잘 받으셨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내년 5월이므로 국세청이 뜬금없이 세금신고하라고 전화 안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