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에서 의무복무중인 군인입니다
휴가를 나갔다가 코로나에 재확진되어 1.6 pcr 검사를 받고 1.7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1.6 휴가 복귀 날입니다
보건소에서 1.12 24:00부로 격리해제를 통보 받았는데 부대에서 12일에 복귀 하라고 합니다 보건소 메세지에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군의 명령을 따르는게 적법한 절차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