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정해준 격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군
현재 군에서 의무복무중인 군인입니다
휴가를 나갔다가 코로나에 재확진되어 1.6 pcr 검사를 받고 1.7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1.6 휴가 복귀 날입니다
보건소에서 1.12 24:00부로 격리해제를 통보 받았는데 부대에서 12일에 복귀 하라고 합니다 보건소 메세지에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군의 명령을 따르는게 적법한 절차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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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의 위법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보건소 측에 군의 복귀명령에 관한 질의를 넣으시고, 답변을 받아 이를 군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해당사항은 국방부 및 보건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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