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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56
새까만펭귄25623.01.08

보건소에서 정해준 격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군

현재 군에서 의무복무중인 군인입니다

휴가를 나갔다가 코로나에 재확진되어 1.6 pcr 검사를 받고 1.7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1.6 휴가 복귀 날입니다

보건소에서 1.12 24:00부로 격리해제를 통보 받았는데 부대에서 12일에 복귀 하라고 합니다 보건소 메세지에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군의 명령을 따르는게 적법한 절차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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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의 위법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보건소 측에 군의 복귀명령에 관한 질의를 넣으시고, 답변을 받아 이를 군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해당사항은 국방부 및 보건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