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 낙상사고 관련 형사 고소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요양원 낙상사고를

당하셨는데 요양보호사가 새벽 5시30분경

기저귀를 갈려고 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어는정도가 되는 어머니에게 충분한

인지조차 시키지 않고 강제로 일으켜세우고

기저귀를 갈려고 몸을 밀치고하면서 어머니가

여러차례 싫다는 표현을 하였고

실랑이가 벌어지며 화가나셨는지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내려오는 과정에서 낙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는 침대에서

일어서는 어머니를 제지조차 하지않고 뒤로

물러서며 지켜보고

넘어지는 어머니를 보면서 피해 기저기 카트뒤로

숨은채 지켜보다 그냥 가버리고

어머니 혼자 다리를 잡고 엉덩이를 잡은채

침대로 올라가 11시간이 방치된 채

오후 4시10분쯤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기저귀를 갈려는데

폭력적으로 나왔고 침대에서 뛰어내렸다고

연락이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모시고 갔으며 고관절 고절로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활 중이시며

치매노인이라 수술후 인지가 더 나빠져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재활중이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겪으신 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11시간 동안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방치된 점은 형사상 책임이 무거운 사안입니다. 요양원 내 CCTV 영상이나 요양일지, 당시 상황이 기록된 증거들을 확보하여 업무상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보호 의무자의 고의적인 방관이 인정될 경우 형사 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양원의 과실 입증이 관건이므로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