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 요양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배상부분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 안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자동차보험약관을 참고하자면 65세 미만은 8천만 원, 이상은 5천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