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흡족한가젤156
흡족한가젤15622.10.26

요양원사고로 사망했을때 보상은?

어머니가 지난해 5월에 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 낙상사고로 머리를 다치다으나 즉시 병원치료를 아니하고 한달이 지난즈음에 CT촬영을 하니 뇌출혈이라고 판정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을 받으셨으나 12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이경우 요양원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보상을 요구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를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요구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은 해당 요양원에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금액은 질문내용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 요양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배상부분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 안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자동차보험약관을 참고하자면 65세 미만은 8천만 원, 이상은 5천만 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낙상사고가 요양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시고 요양원이 임의지급의사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