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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벌새207
빨간벌새20723.09.12

요양원에서 넘어진 사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지셔서 몸두 마음도 너무 힘이들어 요양원에 모셧습니다 그런데 모신지 3주정도 되셧을때 침대서 내려 오시다 넘어지셧다면서

고관절 수술을 하게되셧어요

회복단계에 계시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쉽게 회복이 안됩니다 현재는 요양병원에 모셧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전에 걸어 다니셧던분이라 침대서 내려오려 하신다구 침대에 묶어놓겟단 서류에 싸인을 해야만햇습니다 저도모르게 눈물이 자책두 되고 괜히 모셧나싶습니다 병원비며 간병인비는 너무부담도 됩니다 이럴때 요양원에선 해줄것이 없단식으로만 일관하고 그냥 빠른시간에 본인들이 모시고싶단 이야기만

정녕해줄건 그것쁜일까요?

그요양원엔 cctv가 없다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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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 놓고 보면 요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CCTV설치는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2023년 12월 21일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에 위의 경우 다소 안타깝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법령은 마련 되어 있어 설치에 대한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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