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보복운전인가 해서 글 올려봅니다

어제 합류지점에서 상대차은 지시등 켜고 합류 대기 중이고 저는 뭐 좀 줍느라 앞차와 간격이 벌어진걸 좀 늦게 인지 한 부분이 있어 가속을 하여 앞차와 간격을 맞퉈 정차하였습니다 하지만 합류 할때 상대방이 뒤로 가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고 제 앞으로 껴들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옆에서 막 그러더라구그래서 사이드미러가 콩 하고 닿았고 1차선으로 우선 피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2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1차선에서 차량들이 서행중이라 2대 추월 후 상대방 차량도 1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저도 차선변경 후 경고차원에서 하이빔 2번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욱한 마음에 추월 후 급브레이크를 2~3회 정도 밟았고 그 이후 가고있는데 쫒아오시더라구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저도 물론 잘못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합니다 그 이후 안전 신문고에 신고 후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상대 차주에게 연락 해보니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 되어서 블박 원본 영상을 첨부 해 달라 하였으며 사건이 접수되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상황만 본다면 처벌을 받나요?

초범인데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으며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억울하신 부분도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요청하였기에 응해야 하며, 상대방도 가해행위를 한 것이기에 서로 합의하여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쌍방 사건인 경우에는 서로가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