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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청설모188
의연한청설모18821.11.27

위협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차량이 많은 합류지점에서 저는 직진 차량이고 , 상대방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맨 앞으로와

얌체 끼어들기를 시도 했습니다.

저는 그전에 다른 합류차들과 한대씩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얌체 끼어들기에 놀랐고, 양보도 애매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깐 뒤에 끼어들더니 저에게 하이빔을 쏘았습니다. 저는 왜 그러나 해서 잠시 멈췄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멈춘거에 화가 났는지 더욱 격렬하게, 하이빔과 경적을 울리 더군요.

저도 순간 화가나서 혼잣말에 왜 그러는지 내려서 따져볼까(2차 멈춤) 하다가 또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되는 하이빔과 경적, 옆 차선에서의 고성으로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얌체 끼어들기로 빠져 나갔습니다.

※여기서 처럼 저의 멈춤은 '이유없는 멈춤'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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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위협운전 즉 보복 운전의 경우 대응을 하지 말고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2번의 제동을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보복 운전으로 판단하여 신고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 신고시에 블랙박스 영상과 ccrv영상등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쌍방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경찰 신고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보복 운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가 제일 중요한 것이니 나에게 유리한 부분은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영상 첨부하여 난폭 운전 신고를 하기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위협운전은 형사건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1. 위협을 느끼셨나요?

    2.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사고영상)

    이런 부분이 입증 가능한것으로 판단 되시면 가까운 경찰서 가서 문의하시고 접수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입증 여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