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정리해 보면, 님도 차선변경을 하였고, 상대방도 차선변경중 사고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님이 차선변경이 완료되어 직진중 차량으로 볼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며,
직진중 차량으로 판단이된다며, 상대방측이 80% 이상의 과실이 산정이 될 것이나,
만약 차선변경이 완료된 상황이 아닌, 차선변경중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님 40%, 상대방 6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