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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23

저는 직진중이었고, 뒷차는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오른쪽차선으로 끼어들어 직진 중이었고, 그 이후에 뒷차가 제 뒤를이어 오른쪽차선으로 끼어들기하다가 갑자기 제 왼쪽 뒤를 박았습니다. 상대차는 오른쪽 라이트 나오는곳 바로앞부분이 긁혔는데 몇 대 몇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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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차선 변경을 잘 하였고 진행 중에 상대가 질문자님 차량의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상대의 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상대가 100% 과실 인정하면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상대가 쌍방 과실을 주장되면 질문자님 입장에서 뒤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던 사고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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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정리해 보면, 님도 차선변경을 하였고, 상대방도 차선변경중 사고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님이 차선변경이 완료되어 직진중 차량으로 볼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며,

    직진중 차량으로 판단이된다며, 상대방측이 80% 이상의 과실이 산정이 될 것이나,

    만약 차선변경이 완료된 상황이 아닌, 차선변경중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님 40%, 상대방 6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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