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연분연승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은퇴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소득세를 적게 징수하고자
할 목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규정한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산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액)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4) 퇴직소득 산출세액 x 10%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상기의 3)과 4)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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