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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날다람쥐129

씩씩한날다람쥐129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고 장모가 들어와 산다고 나가랍니다

3월2일 만기인데 두달전부터인가 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테니 만기되면 나가라더니 몇주후엔 실은 집을 팔아야한다 팔아야 돈도 돌려줄수있다 도움주시면 이사비조로 500만원 드리겠다 해서 알겠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집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팔릴기미가 없어서 한단전정도 부터 우린 만기일에 꼭 대출금을갚아야하는줄알고 집주인한테 어쩔껀지 물었더니장장모가 들어와 살꺼다 이사비도 없으니 만기되면 나가랍니다..한달도 안 남았는데 말이죠..

첨부터 솔직히 연장하고싶었지만 하도 사정사정해서 그러자 했는데 이제는 우리 편의를 봐주고 있으니 이사비고 머고 없다는데 여전히 부동산에 딥은 내놔져 있는 상황이구요.

장모가 들어와 산다는건 거짓 같은데 완벽히 호구가된것같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만약에 저희 내보내고 장모가 안들와 살거나 집을 팔면 소송이 가능하다는데 소송의 과정도 궁금하구요..

도와주세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