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집을 판다고 합니다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연장할거냐고 물어보셔서 연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몇일뒤에 전화로 전세끼고 집을 내놓을건데 안팔리면 저는 나가야 하고 집주인 본인이 들어와서 살면서 집을 팔거라고 하셨습니다.
전세는 2025년 3월까지여서 아직 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여쭤보니 전세를 끼지않고 집을 보러온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제 의사는 무시하고 전세끼지않고 집보러오는게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기간에 연장 의사를 물었고 본인이 연장하겠다고 답하여 당사자 사이에 연장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에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단순히 연장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이고 연장하기로 합의한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민사상으로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연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그 의견을 받아줄 의무는 없으십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전세를 끼고 집을 내놓으라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겠다고 하면서 매수인이 되려는 자에게는 전세끼지 않는다고 하여 실거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