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한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궁금합니다.
친한 친구가 주식, 코인,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가 약 2억 정도인데 개인회생을 하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행성 행위로 인한 사유는 회생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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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 코인이나 주식 등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에 고려를 한다는 지침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개인회생도 가능할 수 있으니 안된다고 단정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도박채무, 낭비채무, 사행성 행위에 기한 채무에 대해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요건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면책 대상에 있어서 투기성 채무 등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