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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두더지287
진득한두더지287
23.01.19

질문 퇴직금이 퇴직 연금통장이 아닌 급여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별 문제 없나요?

이번에 3년 5개월 가량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퇴직하기전에 퇴직연금계좌번호도 보내주고 했는데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입출금통장으로 받던 퇴직연금통장으로 받던 별 차이가 없나요?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시 퇴직연금통장으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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