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진득한두더지287
진득한두더지28723.01.19

질문 퇴직금이 퇴직 연금통장이 아닌 급여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별 문제 없나요?

이번에 3년 5개월 가량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퇴직하기전에 퇴직연금계좌번호도 보내주고 했는데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입출금통장으로 받던 퇴직연금통장으로 받던 별 차이가 없나요?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시 퇴직연금통장으로 받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수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퇴직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