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