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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깍듯한재규어73
깍듯한재규어73

인격모독 고소,, 뒤에서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 라며 유언비어를 퍼트림(사실확인이 되지않은 일에 본인을 포함시킴)

회사 내에서

뒤에서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 라며 유언비어를 퍼트림(사실확인이 되지않은 일에 본인을 포함시킴)

이럴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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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