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뒤에서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 라며 유언비어를 퍼트림(사실확인이 되지않은 일에 본인을 포함시킴)
이럴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