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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명예훼손 성립요건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어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 동료가 명예를 훼손할만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 소문은 허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믿는 사람도 있어서 회사에서 괜히 챙피하고 지내기가 힘이 듭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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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면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무관합니다.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에게 발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사람에게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 공연성(전파가능성), 비방성(고의로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허위사실 여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명예훼손의 결과가 있는지 여부 등 추가 확인해 볼 사안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