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어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 동료가 명예를 훼손할만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 소문은 허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믿는 사람도 있어서 회사에서 괜히 챙피하고 지내기가 힘이 듭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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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면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무관합니다.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에게 발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사람에게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 공연성(전파가능성), 비방성(고의로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허위사실 여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명예훼손의 결과가 있는지 여부 등 추가 확인해 볼 사안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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