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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카구13222.12.22

월요일 퇴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기본 휴무는 토~일이고

연차 16개 소진 후 퇴사 예정입니다

23년 1월30일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주휴수당 발생해서 주휴수당받고 퇴사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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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그렇게 연속으로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1일 이상은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 소정근로일 : 월~금요일

    월요일 출근, 목~금요일 연차사용 : 주휴수당 발생함

    월~금요일 연차사용 : 주휴수당 미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일요일을 퇴사일로 정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9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주 5일 중 하루라도 출근을 하여 소정근로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주휴일을 지나서 퇴사일이 있는 경우 23.1.29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6일 연차를 연달아서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다음의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기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것임"(근로조건지도과-3012,2008.8.8)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