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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카구110
비상한카구11023.06.29

내일(말일금요일) 퇴사시 6월만근기준 임금

5월 30일에 입사해서 내일 퇴사 의사를 밝히려 합니다

질문1 내일 6월30일에 연차 하나 발생 맞나요?

질문2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로 알고있는데 제 퇴사일은 7월1일인가요? (주5일 평일근무함)

질문3 월요일에 퇴사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제 경우엔 6월 만근을 했으니 6월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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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6월 30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7월 1일이 퇴사일입니다.

    3. 6월 월급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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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월 30일에 입사하였다면 6월 30일까지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4대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은 7월 1일이 됩니다.

    3.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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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그것도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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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주휴수당은 7월에 해당하는 것이니 6월 급여는 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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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30.~6.28. 동안 개근한 때는 6.29.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6.30.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7.1.입니다.

    3. 6.30.까지 근무한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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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6월 30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2.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므로 퇴사일은 다음날인 7월 1일이 됩니다.

    3.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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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월 30일에 입사했다면 6월 30일에 연차 1개 발생합니다.
    2. 퇴사일을 7월 1일로 하면 7월 1일이 되나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을 7월 3일로 하셔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다면 7월 3일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6월 급여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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