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사업자 신청을 하려는데 부과되는 가산세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업종이 사업자등록 필수임을 뒤늦게 깨달아서 뒤늦게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물게될 가산세의 종류들을 알고 싶습니다.
업종코드는 749910입니다.
2022년 10월에 일을 시작하여 2023년 9월 22일 현재까지 약 9100만원의 매출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1월~6월은 약 4800만원 의 매출이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게 얼마 없어서 매출과 거의 동일합니다.
작년 11월에 발생한 수익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알고 있는 가산세로는 사업자미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이 외에도 더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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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1%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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