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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쥐255
멋진쥐255
21.04.09

제가상가를 계약하고중도세대출까지 해서 하였는데 신용도안되어대출도안되어포기했어요.소유권이전도 안했는데 계약회사는 법원에 신고를냈어요 .저는어찌해야하나요?

상가계약금오천정도들어갔는데 돈도없구 그냥포기하고 소유권이전도 안한게 아니라못한상황입니다.그런데계약했던회사에서 법원에소송을냈어요. 상가부동산에서는 저한테전화와서 상가 찾는사람이있다고 계약하자고하고 이럴땐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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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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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계약금 오천만원 정도를 들어갔지만 포기하신다면, 계약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계약했던 회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