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상가를 계약하고중도세대출까지 해서 하였는데 신용도안되어대출도안되어포기했어요.소유권이전도 안했는데 계약회사는 법원에 신고를냈어요 .저는어찌해야하나요?
상가계약금오천정도들어갔는데 돈도없구 그냥포기하고 소유권이전도 안한게 아니라못한상황입니다.그런데계약했던회사에서 법원에소송을냈어요. 상가부동산에서는 저한테전화와서 상가 찾는사람이있다고 계약하자고하고 이럴땐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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