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해당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면 채무자에게 양수사실에 관한 통지를 해야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가 있었다면, 채권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내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