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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21

상가월세계약서를 담보물로 걸어놨네요!

상가세입자가 월세계약서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담보물로 해놓았다며 채권자가 보증금 반환요청을합니다.현재 상가 월세 보증금은 4분의1정도 남은상태이고 주인인저한테도 상의한번없었는데 이런경우 남은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내주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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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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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해당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면 채무자에게 양수사실에 관한 통지를 해야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가 있었다면, 채권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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