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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뜸부기211
심심한뜸부기21121.03.13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다는데 막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8월에 상가 권리계약을 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줬는데요

알고보니 월세가 많이 밀려서 건물주가 계약승계를 않해줘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 3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어제 연락하지 개인회생 신청을 한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가압류만 걸어둔 상태인데요

집값을 채권들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회생 신청은 그대로 하시고

제 채권은 지금 근저당 계약서 작성후 회생신청 통과후 신청하자고 하니 또 차일피일 미룹니다

지금껏 지급명령을 보냈으나 우편물 수령하지않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채권들은 다 금융기관이고 저만 개인이라 그분이 회생신청 하셔도 되고 제 채권만 보장받을수있게 근저당이라도 걸고싶은데요

혹시 제가 그냥 민사소송을 지금 걸거나하면 회생신청에 지장을 주나요?

그분 회생신청을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제 채권을 지키긴 위해서 채무자 회생신청을 방해할 방법이라도 알아내어서 제 채권 근저당을 잡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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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 신청을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회생 신청 이후에는 채권에 대해서 법적 절차가 중단되고 압류 등의 추심 행위가 금지되는 금지명령이 발령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특별히 실익이 없어 보이고 추후 이의 신청 등의 방법으로 회생 절차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 신청을 한다면 지금 민사소송을 거는 것은 회생절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이의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