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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4.07

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경매를 내놓으면 월세 사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내놓는 경우 이럴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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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스스로 경매를 내놓을수 없습니다. 경매는 채권자들이 담보물 처분을 통해 채권금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로써 신청가능한 요건등이 정해져 있고, 소유자 스스로 경매를 원한다고 이를 신청하거나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만약 목적물에 다른 채권으로 인해 임의경매등이 진행된다면 그때는 본인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낙찰자)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내놓는 경우 이럴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 법원에 배당신고를 하시고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진행 중인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 중단: 경매 진행 중일 때는 월세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 유지: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는 세입자의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보증금 반환: 경매가 종료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난 경우,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승계 거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녹음을 하면서 임대차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새로운 집 찾기: 새로운 집을 구해서 계약을 한 후, 계약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면 됩니다.

    주의: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세입자의 대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배당을 받게 되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신청하여 낙찰 금액으로 보증금 변제받고

    낙찰자와 협의하여 퇴거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해도되고 아니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으로 계속 거주를 주장해도 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배당을 신청해두고 배당이 나에게까지 나올지 두고봐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