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진행 중인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 중단: 경매 진행 중일 때는 월세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 유지: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는 세입자의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보증금 반환: 경매가 종료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난 경우,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승계 거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녹음을 하면서 임대차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새로운 집 찾기: 새로운 집을 구해서 계약을 한 후, 계약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면 됩니다.
주의: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세입자의 대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배당을 받게 되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