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은 없고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나요?
근로소득은 없고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나요?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되서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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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포함하고 사적연금은 포함하지않음) 이하여야하며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하여야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소득기준으로 부과체계가 변경되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쉽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