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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밀잠자리13
말끔한밀잠자리1320.08.19

계약서 없이 일을 마친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카페 업체와 홍보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저희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 후 날인하여 카페 업체로 보냈는데

아직까지 계약서 날인 원본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하기로 한 업무는 진행 중이며, 비용 정산도 늦긴 했지만 받고는 있습니다.

A 업무 : 납품 완료, 비용 정산 완료

B 업무 : 납품 중 카페 업체 측의 문제로 중도에 멈춘 상황, 계약금 정산 완료 / 잔금 잔여

결국 계약서 없이 일을 한 꼴이 되는데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도 이런적은 처음이라)

혹여나 컨펌을 해놓고 말을 바꾼다던지 하는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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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반드시 상대방의 날인을 받아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상대방이 계약서를 송부 받았으며, 이에 기하여 계약 용역을 이행 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일부 지불한 것이라면 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서명 날인 등이 없더라도 이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 등에 있어서

    위 이행 사실 등을 들어 대응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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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는 다툼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 사이 일응 기준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고, 권리 의무 관계가 담겨 있을 것인데, "저희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 후 날인하여 카페 업체로 보냈는데 아직까지 계약서 날인 원본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하기로 한 업무는 진행 중이며, 비용 정산도 늦긴 했지만 받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날인 원본은 없더라도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계약서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계약의 내용이 분명하여 서로의 권리 의무가 명확한지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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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 발생시 계약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 입증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증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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