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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메추리159
느긋한메추리15921.05.07

계약서 사기 이런경우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를 4월 2째주에 오픈을 하고 영업사원이 카페를 방문하여 젤라또 추출 기계, 젤라또 구매를 제안하였습니다. 계약을 고민해보겠다며 계약서 작성을 보류 했고, 그러던 중 계약하면 한번 더 방문해야하니까 서명만 먼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계약 하지 않을시 계약서는 파기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의 녹취본은 없습니다..
카페 사장은 계약 할 마음은 없지만 결국 계약할 마음이 안생기면 작성한 계약서를 파기한다고 하니 계약서만 작성했음 그 이후 카페와 협의 없이 계약을 진행시킴

아직 물건 수령전인데, 물건을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았고 저종이 서명 말고는 아무것도 서명이나 뭐 지불한게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마음대로 보내고 있는 젤라또를 저희가 결재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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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사 없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점은 이례적이 것으로 기재된 서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입증을 못하면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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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 계약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의 파기에 대한 위 특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즉 입증 자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상대방 업체에서 해당 기계 대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계약의 내용을 파기하거나 계약의 성립을 철회하는 항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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