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느긋한메추리159
느긋한메추리159
21.05.07

계약서 사기 이런경우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를 4월 2째주에 오픈을 하고 영업사원이 카페를 방문하여 젤라또 추출 기계, 젤라또 구매를 제안하였습니다. 계약을 고민해보겠다며 계약서 작성을 보류 했고, 그러던 중 계약하면 한번 더 방문해야하니까 서명만 먼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계약 하지 않을시 계약서는 파기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의 녹취본은 없습니다..
카페 사장은 계약 할 마음은 없지만 결국 계약할 마음이 안생기면 작성한 계약서를 파기한다고 하니 계약서만 작성했음 그 이후 카페와 협의 없이 계약을 진행시킴

아직 물건 수령전인데, 물건을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았고 저종이 서명 말고는 아무것도 서명이나 뭐 지불한게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마음대로 보내고 있는 젤라또를 저희가 결재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