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알고 지낸 현장팀에서 콜이와 지방서 숙식하며 일하는중인데
요즘 건축 현장도 상황이 좋지 안아 체불 되는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분위기상 지금 일하는것도 불안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