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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확정신고후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누락부분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 사업자여서 제가 많은 일을 해야하다보니 실수로 기장을 누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누락된 부분의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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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승환 세무사blue-check
    고승환 세무사21.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신고 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를 가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시됨 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 중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국세청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가산세 감면규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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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신 후에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여 수정 신고 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 시 세금을 적게 신고 하였다면 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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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중엔 몇 번이든 재신고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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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수정사항을 발견하면 신고기한까지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이후에 수정을 할 경우 수정신고(세금 추가 납부)나 경정청구(세금 환급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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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부가세를 누락한경우 미납세약의 1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그리고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부가세를 누락한 경우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 탭으로 가서 경정청구하시면 돼며

    이때에는 가산세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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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누락한만큼의 세액이 추가고지됩니다.

    추가로 가산세가 있는데요 세금을 과소신고 하셨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세액의 하루당 2.5/10000씩의 붙습니다.

    과소신고하더라도 일정기간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감면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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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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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후 오류를 확인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조속히 하여 부담할 가산세를 절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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