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신고 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를 가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시됨 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 중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국세청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가산세 감면규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