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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무상취득시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기업인데, 타 기업에서 본인들 홍보목적으로 신제품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아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음.)

이런 경우 설치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을 시키고, 기계 장치로 인식하며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계산서 처리를 한 후에

자산가액에 대해서는 자산수증이익 또는 잡수입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자산가액은 무상제공으로 현금거래가 0원이라 공정가치로 설정하려고 했으나, 타 기업의 견적서상 금액이 존재하여 그 금액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설치비용은 자산가액에 반영하고, 시가와 차액에 대해서도 무상수증이익으로 자산가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