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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임플란트 산재로 보험 장해 신청 시

산재 발생하여 치아 앞니 8개가 잇몸 상실하고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앞니 8개는 산재 수락이 됐구요.

근데 산재 근로자가 치주 질환이 있어서, 보험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을 지 물어봅니다.

치주 질환이 있긴 하지만 평소에 잘 쓰긴 했으나 산재 추락으로 충격 받아서 앞니가 흔들려서 이 모양이 된 거라

보험 장해가 될 지 물어봅니다 ㅠㅠ

(보험측에서는 일단 심사는 해보자는데, 치주 질환이 있어서 어려울 거 같다고 했거등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재해의 정도가 업무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치주질환이 있었다면 상병의 업무기인성을 부인하는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병의 발생원인과 경위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 및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