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저랑 제가 일하는 가게에 허위,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여자(추정)자기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저랑 제가 일하는 카페에 허위비방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려 수천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가게 이름을 초성을 따긴 했지만 그 지역에 그 초성으로 시작하는 라멘 가게가 저희 가게밖에 없거든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글을 지우고 해당 카페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글에 대해서 캡쳐를 하고 url주소를 알아내긴 했지만 이미 글을 지웠는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이거만으로 상대방을 추정할 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해당 카페를 탈퇴하거나 0이버 계정 자체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