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2일에 육군으로 입대를 한 아들이 있습니다.
입대전에 화장품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소득이 있었는데 군입대후에 소득이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되면 회원탈퇴를 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 금지되는 것은 영리업무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영리업무를 지속하는 것이라면 중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의 영리활동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