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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뿔영양104
멋쩍은뿔영양10423.12.21

군인신분으로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올해 12월2일에 육군으로 입대를 한 아들이 있습니다.

입대전에 화장품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소득이 있었는데 군입대후에 소득이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되면 회원탈퇴를 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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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 금지되는 것은 영리업무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영리업무를 지속하는 것이라면 중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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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의 영리활동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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