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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18년 11월 4일부터 21년 6월 4일 까지

31개월 동안 편의점 평일야간알바를 했습니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년 12월부터 19년 8월까지 밖에 되어있지 않고 또 한달 근무일수도 5일밖에 올라가 있지 않아 이대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고 아직 진행중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피보험기간 정정을 하면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부담인가요?

50:50으로 부담하나요?

아님 제가 전부 내야 하나요?

노무사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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