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에 따른 상호약정시 지급명령 신청
금전거래에 따른 상호약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약속이행을 하지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1.신청절차와
2.구비서류를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상호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있다면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구비서류는 해당 금전거래약정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며, 금전거래에 따른 약정서가 있다면 그 약정서와 돈을 보낸 자료를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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