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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0.06

금전거래에 따른 상호약정시 지급명령 신청

금전거래에 따른 상호약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약속이행을 하지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1.신청절차와

2.구비서류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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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상호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있다면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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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구비서류는 해당 금전거래약정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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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며, 금전거래에 따른 약정서가 있다면 그 약정서와 돈을 보낸 자료를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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