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내용에관해 채권자가 계약위반경우
차용증을 쓰고 돈을빌려준 채권자가 차용증내용과 다르게 채권자가 먼저 계약위반할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무자인 저는 계약서대로 잘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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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차용관계에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야한다는 것이 되므로
채권자가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보통 차용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 계약위반이 되며
채권자가 계약을 위반할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다를 수 있겠으나 그것은 계약의 특수한 내용이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가 먼저 계약을 어떻게 위반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여 계약, 차용증에서 중간에 계약 위반 여부를 채권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한 채권자가 계약위반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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