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차용관계에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야한다는 것이 되므로
채권자가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보통 차용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 계약위반이 되며
채권자가 계약을 위반할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다를 수 있겠으나 그것은 계약의 특수한 내용이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