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금전관련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약속기간이 지나 채무독촉을 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만 있어,
법적 조치 등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