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면 금전 대차에 관한 증거가 되므로
가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차용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은 있습니다.
일반 민사상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이며 일부 특정한 채권의 경우
1년, 3년, 5년 등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기한을 정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기한내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본안소송 제기 등의
절차를 밟을수도 있으며 상대방 예금통장이나 부동산등에 가압류를
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