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유효기간과 법적효력이 있나요?
거래처와 금전관련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약속기간이 지나 채무독촉을 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만 있어,
법적 조치 등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민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면 금전 대차에 관한 증거가 되므로
가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차용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은 있습니다.
일반 민사상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이며 일부 특정한 채권의 경우
1년, 3년, 5년 등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기한을 정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기한내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본안소송 제기 등의
절차를 밟을수도 있으며 상대방 예금통장이나 부동산등에 가압류를
걸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제기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성하신 차용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변제기로 부터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10년 안에 법적 조치, 청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 등으로 법적 청구를 하여야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점을 방지하고 관련 집행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용증 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인닉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이 가능하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독촉해보시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소송제기 등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부동산, 채권 등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있다면 미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4. 혹시 소멸시효(상사채권 5년, 일반채권 10년) 도과가 임박했다면 속히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사실입증에 가장 유효한 증거이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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