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영주권 취득시 한국어시험 필수인가요?
결혼26년차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하려 계획중입니다. 한국에 거주한지는 15년정도되었구요.
정보를 알아보던중 한국어시험을 통해해야만 영주권이 부여된다고 들었는데 필수요건인가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국어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확보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혼인이민자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 및 한국어능력평가(KIIP Level 4)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 소지자이거나 1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부부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부부 사이에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결혼 26년차이며, 한국에 거주한 지 15년이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능력평가 면제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이민정책연구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4월 1일부터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 결혼이민자는 비자 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지 않거나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 등 아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초청장에 그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 만약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초청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초청인 또는 결혼이민자에게 해당 언어구사 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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