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10월 21일자로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을 추가로 징수 또는 횐급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31일 퇴직 후 취직을 새로이 취직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관련한 세금 신고/납부는 안해도 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신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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