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롯도그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됨으로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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