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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안경곰152
상냥한안경곰15223.12.12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11.08~12.27(중도 퇴사 예정,1월부터11월7일까진 취준이였습니다)인데 지금 회사보다 조건 좋은 곳에 합격해 내년 1월1일부터 새회사에서 일하게 될 예정인데 이떄 연말정산 신청은 제가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1월이후 일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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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다니게 되는 회사에서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 2개월 정도의 근로기간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어서 모두 환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이상 돌려받을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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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27일 퇴사의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 정산을 하게되는 것이고 신고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중도퇴사 근로자가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하는 이유는 추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개월반정도 근무한 경우에는 아마도 퇴사 시 정산하면 환급받을 세액 다 환급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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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롯도그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됨으로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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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에 이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근로소득은 내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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