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합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번째 방법으로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고,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 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