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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자라
바로자라22.11.18

퇴사 이직후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에회사를 4월1일그만두고 다시 이번직장을 10월28일 입사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22년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후 연말정산은 첨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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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합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번째 방법으로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고,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 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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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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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이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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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직장(4월 1일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인적공제 정보를 제출해주면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완료 하게 됩니다.

    답변이 충분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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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회사와 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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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를 한 후 재취업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의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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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두군데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전직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자진으로 합산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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