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직후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에회사를 4월1일그만두고 다시 이번직장을 10월28일 입사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22년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후 연말정산은 첨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합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번째 방법으로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고,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 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이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직장(4월 1일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인적공제 정보를 제출해주면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완료 하게 됩니다.
답변이 충분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회사와 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를 한 후 재취업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의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두군데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전직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자진으로 합산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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