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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8

연말정산 전 퇴직을 했는데 이후 어떤 조취를 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몰라 질문합니다

22년 6월까지 a회사를 다니다가 b회사로 이직을 했고

23년 1월 연말정산 전에 b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다 해줘서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릅니다.

22년 연말정산 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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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상황의 경우 연말정산은 힘드시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때 공제등을 반영해 환급 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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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5월에 홈택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조회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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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B회사에 요청해보시고 만약 연말정산이 안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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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2022년 12/31 현재 B회사에 다니고 있었기때문에 연말정산을 B회사에 해달라고 하면

    회사는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선 퇴사한 직원것까지 해주고 싶지는 않아할거예요.

    이럴 경우 5월달에 본인이 직접 또는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의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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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전에 퇴직을 하셔서 별도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2개 회사의 근로소득에대해서 합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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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5월에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셀프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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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여 이직한 경우로서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 퇴사할 때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1월 퇴사로 인해 전년도 12월 31일에 재직중인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a회사와 b회사의 급여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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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2023년 01월에 퇴직한 경우에는 먼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또한, 현재 근무지에서 2023년 01월에 퇴직을 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며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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