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밤 술집 앞에서 싸우던 남성 2명을 말리던 중 그중에 술에 많이 취한 1명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전치2주 판정 받았고 일을 해야해서 통원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진단서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토요일날 갑작스레 출근해야 했는데 아파서 못 했고, 합의금 + 병원비 + 교통비 + 출근 못해서 못 번 돈 포함해서 150만원정도 부를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벌금액,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하면 보통 백만원 내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법으로 시세 나 적정한 금액이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받아 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의 경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위 안이 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로 합의금을 산정하는바, 150만원이면 위 기준에 따를때 다소 적은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수준을 반영하며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